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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 건강보험적용 확대

기사입력 2024.05.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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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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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토이미지>

     

    2024년 4월부터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 디스크)과 같은 질환으로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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