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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어요!

기사입력 2024.04.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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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아이디어 공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업은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되어야 한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를 통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하여 정비의견을 수집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대상 법령에는 불공정, 특혜적 요소가 내재된 법령이나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령,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비현실적인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이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이다.


    심사방법은 서면심사 80%, 국민 선호도 평가 20%로 진행된다. 


    시상은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657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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