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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