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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정책상식]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이하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출처: de.freepik.com 지난달 1일부터 전기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됐지만 4월 1일부터 기존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전기차에는 등급 라벨이 부착되는 것이다. 전기차 등급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모델은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해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된 것이다. 등급 구분은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로 이뤄진다. 지난달 1일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이며, 2등급 54개 모델, 3등급 73개 모델, 4등급 83개 모델, 5등급 62개 모델 순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 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 약 162만 원에 비해 84만 원 가량이 저렴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 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국 229개 → 400개로 확대…횡단보도, 교차로서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출처: 유토이미지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약처방, 건강보험적용 확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한약처방, 건강보험적용 확대

출처: 유토이미지 2024년 4월부터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 디스크)과 같은 질환으로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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